?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도조종자 등록 및 신규 2인승조종자 자격취득 관련 안내

 

* 지도조종자 등록 관련

항공법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6조 (비행자격증명의 종류 등), 제9조의 2 (지도조종자 등록 등), 부칙<2015.4.10.> 제3조 (지도조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이미 2인승조종자의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지도조종자의 등록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공단과의 협조아래 다음과 같이 지도조종자 등록업무의 협조사항으로 본 회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합니다. 상세 구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양식의 내용에 맞추어 접수를 하여 주시면 명단과 서류를 정리하여 본 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2인승조종자 전환교육을 통해 자격취득자의 절차

- 대상자 요건

① 본 회를 통한 전환교육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본 회의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

③ 본 회의 유효회원인 자

④ 총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항공법에 정한 2인승조종자 자격 취득일기준 1년 이내 비행시간 30시 간 이상의 기록을 포함하여 총 비행시간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자

- 제출서류

①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별첨 1)

② 비행경력 증명서 (별첨 2) 발급비용 없음

: 비행경력증명서의 시간기록 첫줄은 본인의 최초 비행일로부터 2인승자격 취득일 기준 1년 전일까지의 비행시간 기록

비행경력증명서의 시간기록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의 마지막 일자 다음날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의 비행시간 기록

③ 모든 제출서류에는 필요한 내용의 정확한 기재와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되어 있을 것

④ 사무처에서는 대상자 요건의 1~3항만 점검하여 진행함

⑤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 등에 관련하여 사무처에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기에 신 청 관련하여 개별 연락을 취하지 않음

⑥ 모든 서류의 심사는 공단에서 진행하며 세칙에 의거 진행함으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등록 누락은 신청 자 본인의 책임사항임

- 서류 제출처 및 방법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사무처로 이메일로만 접수

- 접수기한(한시적 적용)

매 차수 접수시간 이후 제출서류는 연합회에서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량 폐기 처리함으로 차수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차 접수 마감 2015년 09월 30일(수) 17:00

2차 접수 마감 2015년 10월 30일(금) 17:00

 

2. 신규 취득과정을 통하여 2인승조종자 자격을 취득한 자의 절차

- 대상자 요건

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딩) 2인승조종자 필기·실기 시험을 완료한 자

② 2인승조종자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③ 총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항공법에 정한 2인승조종자 자격 취득일기준 1년 이내 비행시간 30시 간 이상의 기록을 포함하여 총 비행시간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자

- 제출서류

①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별첨 1)

② 비행경력 증명서 (별첨 4)

: 비행경력증명서에 정해져 있는 항목대로 기재하고 항공법에 정한 지도조종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을 것

③ 모든 제출서류에는 필요한 내용의 정확한 기재와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되어 있을 것

④ 모든 서류의 심사는 공단에서 진행하며 세칙에 의거 진행함으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등록 누락은 신청 자 본인의 책임사항임

- 서류 제출처 및 방법

교통안전공단으로 공단에서 정한 방법대로 접수

- 접수기한

법령에 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날 이후부터

 

 

 

 

* 신규 2인승조종자 자격취득

항공법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6조 (비행자격증명의 종류 등)에 의거 신규 2인승조종자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다 음 -

1. 필기시험

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필기시험 응시요건에 충족하는 자

②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필기시험 접수

③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컴퓨터로 시험 실시

 

2. 실기시험

①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해당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

②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실기시험 응시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실기시험 접수

④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기시험위원과의 실기평가

 

3. 서류 제출처 및 방법

교통안전공단으로 공단에서 정한 방법대로 접수

한시적 적용 : 2015년 4월 9일 이전에 비행경력을 구비한 자로서 전환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로 시험을 응 시하고자 할 경우 비행경력증명은 본 회에서 별도의 조건(본 회에서 발급받은 2인승 조종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효회원 - 별첨 3 / 본 회의 2인승조종사 자격이 없거나 유효회원이 아닐 경우 비행기록증명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하여 시간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유효한 지도자로부터 비행경력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득한 자 - 별첨 4)을 충족한 자에 한해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

– 발급비용 : 본 회 자격을 가진 유효 회원일 경우 전환교육대상자와 동일(우편발급 3만원, 파일변환 후 이메일로 발급 우편 발급비에 추가 1만원) / 본 회 자격을 소지하 지 아니하였거나 유효회원이 아닌 경우 의 비행기록 증빙 서류심사 및 발급비 용 10만원(우편 및 파일변환 후 이메일 발급 포함)

 

4. 접수기한

법령에 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날 이후부터 교통안전공단으로 공단에서 정한 방법대로 접수

 

지도조종자 등록 및 신규 2인승조종자 자격취득 관련 안내.hwp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회원 비밀번호를 재설정 하세요. joypara 2015.08.22 310
8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금액 상향 알림 file joypara 2016.01.15 633
» 지도조종자 등록 및 신규 2인승조종자 자격취득 관련 안내 file 하늘치기 2015.09.22 872
79 홈패이지 리모델링 했어요. joypara 2015.08.24 165
78 2011/09/22일까지 간월제 임도 개방 관리자 2011.09.02 489
77 당분간 잠수 탑니다. 관리자 2010.03.09 763
76 나의 네이트온 아이디. 관리자 2009.12.14 999
75 홈패이지 리모델링 했어요. 최병태 2009.02.26 626
74 오늘부터 주말뱅 쭉 합니다. 최병태 2006.02.16 636
73 6월 12일 울산 광역 시장배대회 최병태 2005.05.30 907
72 제2회 울산광역시 연합회장배생활체육P/G 대회 가 4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최병태 2005.04.03 745
71 4월3일 제2회 울산광역시 연합회장배생활체육P/G 대회 최병태 2005.03.24 637
70 패러&햄동호인안태나점검해줍니다. 최병태 2005.03.17 943
69 두달간 잠수 합니다. 최병태 2004.04.06 607
68 2004년 대회 일정 발표[활공협회] 최병태 2004.03.06 1127
67 홈피 주소 이전. 최병태 2004.02.05 639
66 2004년 1월 현재 한국 패러글라이딩 랭킹 형황 최병태 2004.02.05 11283
65 회원등록에 관해. 최병태 2004.01.12 611
64 히히히 능동산 이륙장이 쪼금더 좋아졌내요. 최병태 2003.10.23 666
63 vcd 나 dvd 제작 최병태 2003.10.14 4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