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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금액 상향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토교통부령 제112호 제8조(인력활공지 및 낙하산류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사망 보험금에 대한 손해액)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항공기 및 낙하산류(패러글라이더 등)의

  조종자증명 및 안전성 인증 유예기간(`05.3.1~`16.02.29)이 종료된에 따라

`16.3.1.일부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을 받고

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영리 목적(항공레저스포츠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4.1.일 이전에 보장금액을 상향(1억→1.5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존 보험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안전성인증 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금액 상향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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