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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륙별 비행기록 공인제도 시행

FAI는 올해부터 각종 비행기록에 관하여 세계기록 외에 대륙별 기록을 확인하여
공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행기록의 종목은,

- 직선 자유거리
- 목표를 사전에 공개한 직선거리
- 왕복거리
- 3개 이상의 턴포인트를 경유한 후 자유거리
- 트라이앵글 거리
- 트라이앵글 속도(25, 50, 100, 150, 200, 300킬로미터 트라이앵글)
- 왕복 속도(100, 200, 300킬로)
- 최고 획득고도

이상의 8개 종목입니다.


위와 같은 기록은 경기중 성립된 것은 물론, 기록갱신을 위한 특별비행,
자유비행중 성립된 것이든 무관합니다.

(참고로 경기위원회는 기상과 지형이 허락한다면 가급적이면 위와 같은
기록갱신을 위한 타스크 구성도 종종 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선수파일러트 및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비행기록을
적극적으로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에서는 이를 검증하여
한국기록으로 공인함과 아울러 대륙기록 등재를 위하여 FAI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료제출방법 : 국제적으로 공인된 GPS의 트랙로그
바리오미터상 고도변동기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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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별 비행기록 공인제도 시행 최병태 2009.03.24 720
1 간월재.능동산 출입에 대한 공지사항. 최병태 2009.03.05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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