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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종자 등록 및 신규 2인승조종자 자격취득 관련 안내

 

* 지도조종자 등록 관련

항공법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6조 (비행자격증명의 종류 등), 제9조의 2 (지도조종자 등록 등), 부칙<2015.4.10.> 제3조 (지도조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이미 2인승조종자의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지도조종자의 등록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공단과의 협조아래 다음과 같이 지도조종자 등록업무의 협조사항으로 본 회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합니다. 상세 구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양식의 내용에 맞추어 접수를 하여 주시면 명단과 서류를 정리하여 본 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2인승조종자 전환교육을 통해 자격취득자의 절차

- 대상자 요건

① 본 회를 통한 전환교육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본 회의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

③ 본 회의 유효회원인 자

④ 총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항공법에 정한 2인승조종자 자격 취득일기준 1년 이내 비행시간 30시 간 이상의 기록을 포함하여 총 비행시간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자

- 제출서류

①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별첨 1)

② 비행경력 증명서 (별첨 2) 발급비용 없음

: 비행경력증명서의 시간기록 첫줄은 본인의 최초 비행일로부터 2인승자격 취득일 기준 1년 전일까지의 비행시간 기록

비행경력증명서의 시간기록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의 마지막 일자 다음날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의 비행시간 기록

③ 모든 제출서류에는 필요한 내용의 정확한 기재와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되어 있을 것

④ 사무처에서는 대상자 요건의 1~3항만 점검하여 진행함

⑤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 등에 관련하여 사무처에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기에 신 청 관련하여 개별 연락을 취하지 않음

⑥ 모든 서류의 심사는 공단에서 진행하며 세칙에 의거 진행함으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등록 누락은 신청 자 본인의 책임사항임

- 서류 제출처 및 방법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사무처로 이메일로만 접수

- 접수기한(한시적 적용)

매 차수 접수시간 이후 제출서류는 연합회에서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량 폐기 처리함으로 차수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차 접수 마감 2015년 09월 30일(수) 17:00

2차 접수 마감 2015년 10월 30일(금) 17:00

 

2. 신규 취득과정을 통하여 2인승조종자 자격을 취득한 자의 절차

- 대상자 요건

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딩) 2인승조종자 필기·실기 시험을 완료한 자

② 2인승조종자 자격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③ 총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항공법에 정한 2인승조종자 자격 취득일기준 1년 이내 비행시간 30시 간 이상의 기록을 포함하여 총 비행시간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자

- 제출서류

①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별첨 1)

② 비행경력 증명서 (별첨 4)

: 비행경력증명서에 정해져 있는 항목대로 기재하고 항공법에 정한 지도조종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을 것

③ 모든 제출서류에는 필요한 내용의 정확한 기재와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되어 있을 것

④ 모든 서류의 심사는 공단에서 진행하며 세칙에 의거 진행함으로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등록 누락은 신청 자 본인의 책임사항임

- 서류 제출처 및 방법

교통안전공단으로 공단에서 정한 방법대로 접수

- 접수기한

법령에 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날 이후부터

 

 

 

 

* 신규 2인승조종자 자격취득

항공법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제6조 (비행자격증명의 종류 등)에 의거 신규 2인승조종자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다 음 -

1. 필기시험

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필기시험 응시요건에 충족하는 자

②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필기시험 접수

③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컴퓨터로 시험 실시

 

2. 실기시험

①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해당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

②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실기시험 응시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실기시험 접수

④ 공단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기시험위원과의 실기평가

 

3. 서류 제출처 및 방법

교통안전공단으로 공단에서 정한 방법대로 접수

한시적 적용 : 2015년 4월 9일 이전에 비행경력을 구비한 자로서 전환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로 시험을 응 시하고자 할 경우 비행경력증명은 본 회에서 별도의 조건(본 회에서 발급받은 2인승 조종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효회원 - 별첨 3 / 본 회의 2인승조종사 자격이 없거나 유효회원이 아닐 경우 비행기록증명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하여 시간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유효한 지도자로부터 비행경력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득한 자 - 별첨 4)을 충족한 자에 한해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

– 발급비용 : 본 회 자격을 가진 유효 회원일 경우 전환교육대상자와 동일(우편발급 3만원, 파일변환 후 이메일로 발급 우편 발급비에 추가 1만원) / 본 회 자격을 소지하 지 아니하였거나 유효회원이 아닌 경우 의 비행기록 증빙 서류심사 및 발급비 용 10만원(우편 및 파일변환 후 이메일 발급 포함)

 

4. 접수기한

법령에 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날 이후부터 교통안전공단으로 공단에서 정한 방법대로 접수

 

지도조종자 등록 및 신규 2인승조종자 자격취득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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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조종자 등록 및 신규 2인승조종자 자격취득 관련 안내 file 하늘치기 2015.09.22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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